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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케이스별 정보

금요일, 8월 23, 2013
뉴스 기사를 퍼가도 되나?
-무단 복제 및 전제 금지이므로 안된다. 하지만 제목, 단순 사실이고 서술 형태가 고유하지 않은 문장 등은 발췌할 수 있다. 이때 링크를 거는 등 출처를 명시하는 것이 좋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콘텐츠는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나?
-블로그에 전체 공개로 게시한 사진 등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는 상태를 '공표'됐다고 하는데 이때에는 개인적,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및 저장은 허용된다. 하지만 공유, 재가공뒤 배포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유튜브 동영상 등을 iframe으로 삽입해도 되나?
-물론 iframe은 엄연히 페이지를 따로 여는 것이지만, 상위 페이지에 컨텐츠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저작권에 위배된다. 미리보기 이미지도 물론 엄연히 저작권에 위배된다. 따라서 단순 링크만 걸어놓아야 한다.

딥 링킹(Deep Linking)은 불법인가?
-딥 링크란 홈페이지가 아닌 세부 페이지를 말한다. 해당 페이지 운영자에게 다소 손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불법은 아니다.

저작권과 음반권, 초상권 등은 하나로 보나?
-아니다. 음악의 경우 연주자, 음반 대행사 등 창작 활동의 모든 주체에게 저작권이 있으며, 인물 사진 또한 사진가 외에 모델에게도 권리가 있다. 특별히 권리가 위임되지 않은 한 각각의 주체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CCL(Common Creative License) 이란?
-창의적 행위를 위해 저작권을 일정 부분 허락하는 것으로 간단한 기호로 표현된다. 주로 쓰이는 조건으로는 원저작자 표기 여부, 재배포 여부, 상업적 이용 여부, 재가공 여부, 동일 조건 하에 배포 여부 등이다. 표준 기호를 통해 알기 쉽게 저작권 수위를 나타낼 수 있다.

퍼가기는 괜찮은가?
-퍼가기를 해서 재배포하는 것은 사실 불법이다. 무단 복제이기 때문이다.실제로 검색 엔진을 병들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링크로 저장하거나, 비공개로 퍼가거나, 캡쳐해서 사적으로 저장할 것을 권한다.

블로그는 사적 이용에 해당하는 사적 공간인가?
-절대 아니다. 저작권법에서 공표된 저작물의 사적 이용을 위한 저장은 허용되지만, 공개된 블로그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방문자가 적고 영향력이 작더라도 사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예인 사진이나 비디오도 저작권이 있나?
-있다. 다만 홍보 효과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뮤직비디오, 콘서트 영상처럼 가치가 큰 경우엔 유의하는 것이 좋을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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