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M용 세이라디오
열기▼       고정
전체
글목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를 녹음, 청취하면 불법

토요일, 5월 25, 2013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또한 이렇게 얻어진 자료는 재판, 징계 절차에서 증거가 될 수 없다.))

첫 댓글을 써주세요!

댓글을 인용하려면 @![댓글 ID]!@와 같이 쓰시면 됩니다. "@!" 와 "!@"를 쓰시려면 "+@+!+", "+!+@+"와 같이 써주세요.

페이스북 댓글
.post-outer{ -webkit-transform:none; transform:none; display:inline; padding:0; margin:0; border-width:0; } .hentry>div{ display:no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