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또한 이렇게 얻어진 자료는 재판, 징계 절차에서 증거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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