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최저임금에 가까운 돈을 받는 경우, 주휴일에도 돈을 받으므로 받는 돈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조건인 주 15시간 노동을 이용, 1인 노동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 노동 강도를 강화할 수도 있다.
최저임금이 아닌 경우는 같은 돈을 주려면 주휴일에 돈을 주는 만큼 평균 일일 임금을 삭감하면 된다. 이때 근로자는 일주일에 하루라도 빠지면 거기에 휴일 몫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하루를 빠지면 1/5이던 것이 2/6으로, 이틀을 빠지면 2/5이던 것이 3/6으로. 오히려 근로자가 쉽게 빠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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