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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온 단백질, CJD, 광우병 논란의 뿌리

월요일, 1월 21, 2013
(위키와 인터넷의 정보를 종합한 글임을 알립니다.)
정상적인 알파 나선 구조 프리온 단백질이 아닌 베타 병풍 구조 프리온 단백질은 자신과 염기서열이 정확히 일치하는[같은 종의] 것에 대해서 자신과 같은 비정상 단백질로 변성시키는 '전염'을 일으킨다.(그렇다고 종간 전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닌듯 하다.)

[프리온을 형성하는 부분의 작은 아미노산 차이가 프리온 섬유의 표면에서는 뚜렷한 구조상의 차이로 나타나므로 프리온 단백과 동일한 아미노산 염기서열을 가지고 있는 자유 단백질만이 섬유가 늘어나는 데 쓰일 수 있다.]
이렇게 프리온이 원인인 질환은 소의 광우병(소해면상뇌증), 양의 진전병(Scrapie), 사람의 CJD(크로이츠펠트-야코프 병)가 있다.
여러 종이 프리온 단백질을 가진다. 그러나 같은 프리온이라도 그 유전자의 차이때문에 염기서열이 약간 다르므로 그 결과 종간 장벽이 생긴다.
소 의 광우병은 진전병에 걸린 양을 갈아 사료로 먹여 발병했다고 추정된다.(인간의 sCJD처럼 자체 발병했을 가능성도 있다. 유전자 돌연변이는 살아있는 모든 생물체에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또 광우병소 증감과 인간 광우병 증감에 연관성이 있다는 불확실한 주장이 있다.
[전 체적으로 볼 때 sCJD의 발병은 꾸준히 증가하는 상태라고 한다. 지난 1990년부터 2002년까지 유럽 대륙에서 소해면양뇌증의 발병이 가장 심했던 스위스의 경우 sCJD의 발병 건수가 거의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sCJD를 진단하는 기술의 발달도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sCJD의 증가 원인을 소해면양뇌증에서만 찾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소와 인간의 프리온 단백질이 유사하다는 주장도 있다. 즉 광우병과 vCJD가 상당한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근거가 된다.
[옥 스포드 대학의 동물학부의 진화생물학자인 데이비드 크라카우어 박사와 연구팀은 이날 과학잡지인 지에 기고한 연구논문에서 광우병 및 CJD와 관련이 있는 자연발생적 뇌단백질인 `프리온(PRION)'을 조사한 결과 소 뇌속의 프리온과 인간뇌속에 존재하는 프리온이 상당한 유전학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광우병소에 있는 프리온을 인간이 섭취하여 인간에게 vCJD(변형CJD; 종간 장벽을 넘어 발생한 CJD로 곧 인간 광우병. 검증안됨.)가 유발된다고 추정된다.
CJD의 다른 유형으로는 감염된 iCJD, 물려받은 fCJD, 자발한 sCJD가 있다.
vCJD 로 사망한 사람은 2008년 4월까지 총 200명(영국이 163명)으로, 매우 소수인 것으로 보아서는 소의 프리온으로 인해 유도되는 vCJD는 그 환경적 요인도 있지만 유전적 제한이 큰 듯하다. 유전적으로 소와 유사하다면 유입된 프리온에게 더 잘 전염될 것이고, 염기 서열이 다를수록 전염될 가능성은 적어질 것이다. 설령 전염되더라도 유입된 프리온이 상당한 변형을 거쳐야 할 것이다.(프리온은 쉽게 변성되지 않는다.)
[안정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프리온은 화학약품이나 물리적 방법을 이용하여 변성(denaturation)시키기가 어려워서 폐기나 전파방지가 쉽지 않다.]

위 의 사실(=/진실)들을 전제로 해보면 소고기를 수입할 때 위험부위를 검역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유전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큰 소수의 사람들이 CJD로 고통받을 가능성이 생긴다. 이것을 감수하고 수입할지 안 할지는 사회의 판단에 달려있다.(반발에 부딪혀 수입이 결국 안됐다고 한다.) 만약 수입을 하게 되면 vCJD가 소에게서 감염되는지, 그리고 vCJD를 정확히 진단할수 있는지 따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 보상이 가능하니까. 그러나 필자는 그것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불치병, 죽을병에 무슨 보상이 존재할 수 있는가. 소의 뇌, 척수 등 위험 부위는 위험하다는 설이 충분히 제기된 이상 규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실제로 몇몇 나라(미국, 일본 등)에서도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광우병소가 좀비바이러스와 같다는 것은 지금처럼 vCJD 사망자가 적은 가운데선 설득력이 없다.
*위에 적시된 사실은 본인이 진실된 사실이라고 믿는 것으로서 허위사실 유포의 의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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