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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스마트폰 *심화 정보*-싼 조건 찾기, 자세한 정보ver130606

월요일, 1월 28, 2013

●[내용]●:130606 추가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위약금[1+2+3]

위약금1 : 판매 케이스별로 판매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으로, 판매시 말하는 위약금은 이것을 말한다. 직선형으로 계산된다.
위약금2 : 통신사에서 할부원금을 선차감, 즉 핸드폰 할인을 해주는 대가로(S사의 T기본약정, K사의 ’핸드폰할인2’) 5만원을 설정한다. 위약금(1+2)의 최소값이 5만원이 되는 효과가 있다. 위약1처럼 직선형이다. 점진적으로 사라짐.
위약금3 : [이전에는 L사에서 자급 및 중고 단말기로 개통하는 고객에 한하여 약정 할인을 제공하면서 그 조건으로서 적용되었으나 2012년 하반기 들어서 S사에서 전체 적용이 된 제도로, 현재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한 제도라는 평을 받고 있다.(현재 이러한 기존 요금제 할인은 신규 가입이 막히게 됐다.)] 약정 해지시 요금제 별로 받았던 할인료의 일정 비율을 반납하는 것으로, 처음엔 받은 만큼, 6개월 후엔 80%, 나중엔 -15%(감소) 이런 식으로 감소한다. 통신사 정책이므로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동시에 중고폰 단말기 가입자(단말기 자급제 포함. 국내에선 공기계 별도 판매는 주로 피쳐폰에 한하여 시행중이므로 단말기 자급제 스마트폰이라 함은 곧 해외 구매에 해당됨.)도 요금제 할인이 가능해졌다. 아래의 할인정리 항목 참고)

위약금3의 특징 : 전에 비해 고장, 분실시 약정을 해지하면 오히려 오래 쓸수록 부담이 크고, 따라서 대안인 중고폰도 가격이 상승한다. 따라서 일반 구매자, 정보력있는 구매자(이하 스마트 구매자라고 임의로 칭하겠음), 제조업자(위약금이 가중되어 소비자가 폰을 적게 구입하므로)에게 모두 손해가 오며, 통신사의 이득만 극대화된다. 비싼 값에 구입하는 일반인과 매우 싼 가격(기기값+위약금)으로 짧은 기간마다 최신 기기로 갈아타는 일부 스마트 구매자 모두에게 마이너스 요인이다. 사실 일부 스마트 구매자의 폰테크(싼 값으로 폰 매입해서 단기간에 팔아 이득보는 불법적인 행위)를 제재(의무 유지 기간 몇 개월 동안 위약금이 쌓임.)하려는 명분이었으나 방통위와의 합의 하에 모든 고객에게 차별없이 적용됨으로써 실제론 일반인까지 손해를 본 셈이다.(물론 이런 문제의 근본은 제조사와 통신사의 비분리, 그리고 일반, 스마트 구매자가 분리된 불투명하고 기형적인 시장구조라고 할 수 있다.) 할인이 없는 비슷한 요금제를 쓰는 것이 해법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해주는 계약조건은 좋은 정책 사이에도 드물다.
S사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기존의 스페셜/LTE할인의 신규가입을 막고(아직 계약자가 있으므로 없애진 않음), 스페셜/LTE 약정할인이라는 새로운 할인 정책을 만들었다. 기존의<단말기 값 ‘할부’ 납부 지원>과 달리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가 명목이며 따라서 중고(자급 포함) 단말기로 개통할 때에도 할인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K사는 2012년 12월 시행 예정이라고 한다.
어차피 평균 폰 교체 기간이 2년이 넘는다는데 소비자는 별로 손해가 없지 않느냐? -> 애초에 제조사와 통신사가 합의 하에 형성한 기형적 시장에 의해 할인금이 생기고, 그 명목으로 약정을 만든 것이다.(폰 원가가 매우 싸다는 걸 다시 상기해라.) 마케팅 전략으로 ‘약정기간 동안 쓰시기만 하면 폭탄 세일!’이라는 둥의 말귀를 만드는 것이지, 현재의 약정 기간은 소비자와 합의 하에 이루어질 뿐 실상은 노예 계약이라는 걸 상기해야 한다.(우리나라 소비자를 봉으로 아는 근거 중 하나)
즉 신규개통폰은 위약금3이 얹혀지고, S•K사 자급폰은 위약금3을 전제로 한 할인이 생겨났으며, L사의 위약금3 전제 할인은그대로다.
개통[계약/약정 설정]시 부수적으로 붙는 여러가지 조건

1. ★의무[최소] 유지[사용] 기간 : 확정기변 금지기간으로, 대부분 폰테크를 막기 위해 대개 3개월 또는 6개월이 설정된다. 이 기간동안 유심기변은 가능할 수도 있으나(유심기변 조건은 케이스마다 다르다.) 계약 해지를 하지 않고서는 확정기변은 할 수 없으므로 사실 기계 뿐만 아니라 계약 전체에 해당하는 조건이다.(물론 위약금도 문다.) 이 기간 내에 해지를 한다면 판매자에게 손해가 날 수 있어 양심적인 판매자가 최소한의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설정하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계약시 최소한 이 기간은 지켜줘야 하는 것이다.(악덕업자는 예외. 어쨌든 짧을수록 좋은 것임.)
(아마 기간 내에 기변을 하면 통신사가 계약 정보를 확인하는 것 같다. 아래에 설명함.)
(1.5). 유심기변 금지기간 : 확정기변과 같은 이유로 금지하는 기간으로, 특히 통신사 정책(가이드)을 어기며 싸게 판매하는 경우 설정될 수 있다.(이유는 아래에 설명)(공식적/법적 효력은 없으나 어기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지켜야 함)
(1.6). 요금제 변경 금지기간도 있는 듯. 구매할 때 이런 금지기간을 잘 알아두자.
2. ‘별[별사탕]’ : (주로 인터넷 구매시 쓰임.) 판매자가 특정 조건 하에 나중에 구매자에게 주는 것으로 별 한 개의 가치 = 만원(또는 1원)이다. 편법적으로 간혹 쓰이며 비교적 신뢰도가 낮은 거래방식이라고 한다.
3. 계약 유형
-신규가입 : 새 회선[번호]으로 개통하는 것이다.
-순수신규가입[순규] : 각 통신사별로  최대 3개의 회선을 개통할 수 있는데, 각 통신사에서 첫번째 회선을 개통하는 것을 말한다.
-번호이동[번이] : 명칭과 달리 번호는 그대로, 통신사만 옮기는 것으로, 명칭은 예전에 번호 맨 앞자리를 010으로 통합하던 것에서 유래했다.
-기기변경[기변] : 크게 유심기변과 확정기변이 있다. 확정기변시 새 폰으로 할 경우 새 약정 계약이 설정되며 요금제 할인을 받으나(아래에 자세히 설명한다.) 중고폰[공기계]으로 할 경우  요금제 할인은 받지 못했었다.(2012년 11월 1일 이후는 가능해짐.)
4. 각종 비용 : 가입비, 유심비, 부가서비스, 채권료 등

가개통[Fake->F개통]

폰테크를 할 때, 또는 판매자가 경쟁을 하거나 좋은 조건으로 판매대수 실적을 올리기 위해 개통과 의무통화만 하고 실사(실제로 사용하는 것)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준불법적인 행위이므로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MNO, MVNO 업체

MNO(Mobile Network Operator) 업체는 S, K, L사처럼 대중적인 통신사로 광범위한 기종을 지원하나 인프라 때문에 기본료가 높다. MV(Virtual)NO 업체는 제한된 주파수 자원에서 여러 사업자의 도입을 통해 시장 자율 조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MNO 업체에서 여분의 주파수 대역이나 서비스를 구매해 재판매하는 방식이며 자체 인프라가 없어 좀더 저렴하다. 하지만 약정이 길거나 사용량에 따라 더 비쌀 수도 있고 할인 혜택이 적다는 각종 단점도 있다.

★유심기변과 확정기변 총정리

일단 L사는 유심을 지원하지 않는다. 최근엔 정책적으로 유심기변이 자유로워지면서 ‘공식적으로는’ 개통 후 유심기변을 언제 하던지 상관이 없다.(하지만 계약상 금지기간 존재.)
(※유심기변을 못하게 하는 부가서비스도 존재한다.)

★주목!
간혹 계약조건에 일정기간동안 기변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기변을 하는 과정에서 폰테크 등 편법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 통신사가 설정해놓은 각종 장치가 걸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너무 싼 값에 판 것에 대해, 또는 사용자의 사용량이 너무 적은 것에 대해 통신사가 판매자의 수익[리베이트]을 환수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구매자가 금지기간을 어기지 않게 판매자는 위약금을 상당량 설정한다. 확정기변은 대부분의 경우 필수적으로 의무 유지기간이 설정되고, 유심기변도 싼 조건일 경우엔 비공식적인 금지기간이 설정될 때가 있다. 따라서 계약할 때에는 나중을 위해 유심기변 금지기간(보통 14일)과 확정기변 금지기간[의무유지기간]을 확인하기 바란다. 실수로 기간을 어기면 위약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유심기변 예시) 내가 A폰에서 B폰으로 유심기변한다고 할 때, 일단 B의 각종 유심 제한 부가서비스를 있는대로 해지해야 하며, 유심기변 금지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해야 한다. B폰은 공기계여야 한다.(단 그 사람이 각종 요금을 내지 않으면 B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며, B폰에 대해 환불, as 등이 불가능하다. 즉 내가 명의자가 아닐 경우 언제 사용이 불가능해질지 모르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B폰의 소유자 역시 금지기간이 지났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유심기변이 완료되면 A폰은 공기계가 되고, 다른 유심을 끼워 사용하거나 유심기변용으로 팔 수 있다. 의무유지기간이 끝난 후에는 확정기변용으로 팔 수 있다.
※옛날 폰이나 L사 전용 폰처럼 일부 유심기변이 지원되지 않는 기기도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
◎확정기변 예시) 내가 A폰에서 B폰으로 확정기변한다고 할 때, 일단 A폰을 사용한 기간이 의무유지기간을 지나야 한다.(판매자에게 문의) 그 전에는 유심기변만이 가능하며, 그 외엔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밖에 없다. B폰의 사용자는 나에게 폰을 확정기변용으로 주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의무유지기간이 지났어야 하며 사용을 중지해서 공기계가 되어야 한다.
사용하고 있던 부가서비스 중에 B폰이 지원하지 않는 것을 전부 해지해야 한다. 확정기변이 완료되면 A폰은 공기계가 되며, 중고폰으로 팔 수 있다.

기기 판매 시장

중고폰을 유심기변, 확정기변용으로 판매하는 곳이 있다.
직거래 : 직접 만나서 하는 거래. 제일 안전하다.
안전거래 : 세티x 등의 사이트에서 제 3자가 관여한다. 구매자가 사이트에 입금한 뒤 판매자가 물품을 발송하여 구매자가 구매 결정을 하면 사이트에서 판매자에게 입금하는 식이다.

유심 종류

크기 : 카드유심>일반유심>마이크로유심>나노유심
자르거나 케이스에 장착해 호환 사용할 수 있으나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요금제 할인, 그리고 현재 폐기된 위약금2+보조금

S사의 ‘스페셜 할인/LTE 할인’, K사의 ‘스폰서 할인’은 새 폰의 기기값의 할부 납부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요금제 할인의 성격을 띤다. 중고폰으로 개통할 때 요금제 할인을 못 받는 이유가 이것이다.(K사의 스폰서 할인의 경우 오래 쓸수록 추가 할인료가 증가하며 3년 후에는  기본 할인료만큼만 지원된다.)
S사의 T기본약정, K사의 핸드폰 할인2는 위와 개별적으로 (고정된)보조금 성격으로 할부기간동안만 지원된다. 얼마전에 폐기되었다.(→위약금2도 폐지.)

할인 정리(결합 할인 제외, 일반적인 것만)
※중복 할인 안되는 경우에는 비교를 해서 가장 나은 것을 적용하면 된다.
‘요금제 할인, 그리고 현재 폐기된 보조금’이랑 같이 볼 것


S사 T기본약정 ≒ K사 핸드폰 할인2
S사 스페셜 할인, LTE 할인 ≒ K사 스마트 스폰서, LTE 스폰서

S사
-T기본약정(아이폰은 =T할부지원) : 새 폰을 구입해 약정기간동안 사용할 때(적용대상이 일부 유형으로 축소되다 현재 폐지) 선할인 몇만원을 지원받는 제도로 요금제와 상관이 없으나 의무유지기간을 어기거나 중도에 해지하면 위약금2를 문다. 11월 2일부터 폐지되었다.(따라서 위약금2도 사라진다.)
-스페셜 할인(3G요금제), LTE 할인(LTE요금제) : 위약금3 이전에는 ‘새’ 폰의 기기값의 ‘할부 납부’를 조건으로 요금제 월정액[기본료]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줬다. 하지만 위약금3 제도가 시행되는 동시에, 굳이 새 폰을 사지 않더라도 모든 경우에(즉 새폰구입+중고(자급 포함)) 언제든지 할인 상품에 다른 조건과 독립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K사
-핸드폰 할인2 : T기본약정과 비슷한 개념. 역시 폐지됨.
-프로모션 할인 : 보조금 성격의 할인금이다. 핸드폰 할인2와 달리 달달이 빠진다.
-스마트 스폰서(3G요금제), LTE 스폰서(LTE요금제) : S사와 유사하다. 다만 스마트 스폰서는 3년동안 매년 할인금액이 증가한다. 아직 위약금3 제도 등이 시행되지 않았다. 신청시 할부할인도 제공된다.(=프로모션 할인?)
-쇼킹 스폰서(비스마트폰) : 핸드폰할인+요금할인. 위약금3 적용됨.
L사
-더블보너스, 슈퍼세이브(3G요금제), LTE 슈퍼 플러스(LTE요금제) : 더블보너스나 슈퍼세이브는 단말기 할인과 요금 할인이 결합되어 있고, LTE 슈퍼 플러스는 요금 할인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점차 단말기 할인을 요금제 할인과 분리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고(자급 포함) 단말기로 개통시 각 통신사별 요금제 할인
◎S사 : 예전엔 새 폰을 할부 구입할 때에만 요금제 할인을 제공했지만 위약금3 시행과 동시에 모든 경우에 약정과 위약금(할인반환금이라고 칭함.)을 조건으로 할인이 적용 가능해졌다.
◎K사 : S사의 위약금3 시행 이전과 같다. 단 쇼킹스폰서(非스마트폰)의 경우 할부 구매시에만.
◎L사 : ‘기간약속 할인’이라는 형태로 위약금3과 유사하지만, 새 폰을 할부 구입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眞보조금의 종류, 假보조금의 종류

眞:할부원금 자체의 차이/할부할인
假:위약금대납후 할부원금에 얻기(조삼모사)/요금제할인
간접보조금:대리점 직원이 비공식적으로 고객에게 할부원금을 선입금해주는 등의 방식. 엄연히 보조금이므로 불법이며, 보조금 규제 이후 통신사에서도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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