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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은 노골적으로 국민을 거의 조롱하고 있다!

월요일, 1월 21, 2013
신문, 방송 등에서 흔히 보도되는 성범죄 사건. 조금 찾아보니 한국의 법은 국민을 거의 우롱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현실이 이런지.

크게 문제점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1. 형법에 명시된 형이 외국에 비해 국민 정서에 반할 만큼 약하다.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097100006&ctcd=C02
해외는 4060년형 사례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10년도 중형이라고 보도되는 현실이다.

2. 모든 형벌에 예외없이 적용되는 가석방, 선고유예, 집행유예 제도를 통해 어이없이 형을 피하기도 한다.

형법

제 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②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제 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 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3. 술에 취했다면 정상참작을 해준다. 이건 법보다는 한국의 판사들의 관례에 의해 인정되는 문제이고, 내 생각엔 도저히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일이다.

4. 공소시효에 의해 형벌의 경중에 따라 공소 시기가 제한된다. 공소는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제기하는 것으로 범인을 찾지 못하거나 미해결사건이 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는 듯하다.

이렇게 법이 아직 국민 정서나 현실 문제에 맞게 개정되지 않고 있어서 계속해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흔히 지적되는 고위인사들의 나태함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참고자료
http://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ha1515&logNo=130143093234
http://yeinz.net/blog/archives/594
*위에 적시된 사실은 본인이 진실된 사실이라고 믿는 것으로서 허위사실 유포의 의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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