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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월요일, 1월 21, 2013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86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협 박:공포심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고지'는 직접 언급하여 피해자에게 알리는 것 외에 충분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간접적인 것도 포함된다. 단 그때의 공포심은 피해자의 반응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형법상으로는 강요의 의도는 필요없다.)
(이득을 취하면 공갈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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