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또한 이렇게 얻어진 자료는 재판, 징계 절차에서 증거가 될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또한 이렇게 얻어진 자료는 재판, 징계 절차에서 증거가 될 수 없다.))
강용석(보수계열):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007211494&code=41111111 노무현 전 대통령 대상 망언
변희재(보수계열):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518500025 5.18 왜곡